
노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인 원고들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자신들이 지급받았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옳다고 보아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비록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급 실태, 그리고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데,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경영평가성과급은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에 지급 의무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법령과 그에 따른 지침(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통해 성과급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므로, 공공기관에게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이러한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의무가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지급 기준, 방법,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성과급의 최저 지급률이나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실제 지급 패턴, 그리고 평균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등 상위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