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을 얻은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월남전 참전 전에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참전 후에는 관련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국가보훈처장은 원고의 전과와 1998년에 저지른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들어 뉘우침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월남전 참전 전에 저지른 범죄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전 후에는 관련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