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외 1인(이하 원고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을 상대로 과도하게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보증채무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액을 계산할 때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미 청산된 담보물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포괄근저당권의 해석과 보증채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동방은 1980년대에 피고(국민은행의 전신 포함)에게 여러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998년, 신동방은 코코스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79억 원에 대해 106억 6,5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신동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경영정상화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동방이 부담해야 할 연대보증채무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연대보증채무까지 담보하는지, 그리고 구조조정 약정에 따라 이자와 이미 청산된 담보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여 보증채무액을 확정할지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과 기업구조조정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상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포괄근저당권 약정이 유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액 산정 시 이자는 총 채무액에 포함된 후 면제되어야 하며, 이미 청산된 담보물의 가치는 채무 부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다시 적용하여 신동방의 실제 보증채무 부담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