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신동방이 피고 국민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신동방은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코코스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연대보증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명시된 문언에 따라 신동방의 연대보증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보증채무의 원리금 중 이자 부분이 면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 후 이자 부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