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남대학교 부설기관인 전자계산교육원의 교학과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새로 부임한 원고 법인 사무처장 겸 전산원장에게 폭언과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법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법인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태도 개선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면직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절차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법인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법인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