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남대학교 부설기관의 교학과장이었던 직원이 전산원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신임 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학교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리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면직 처분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면직 처분을 부당해고로 보았으나,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한남대학교 전자계산교육원의 교학과장으로 재직 중, 전산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 겸 전산원장에게 폭언을 가하고 학교 내부 통신망인 전자게시판에 비방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사장을 면담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후에도 직원이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면직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기간 중 개선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규정 변경의 효력과 적법성, 그리고 원래의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법인의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비방, 근무지 이탈 등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특히 직위해제 기간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주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됩니다.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면직(해고)될 수 있으며, 이때 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재심 절차를 통해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 비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은 직장 질서를 해치고 직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