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고 취침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5년 4월 20일 새벽 4시 15분경 피고인 A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3.4k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취침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감 C와 경사 D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4시 29분경부터 4시 39분경까지 대구 동구 도평로 114 팔공산영업소 주차장에서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싫다. 이따가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취침하던 사람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5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정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형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잠들었더라도, 운전 행위가 인정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