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해 통행로를 만들면서 나무와 둑 등을 파괴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B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정 주소의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통행로를 만들면서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F의 처로부터 묘소 관리를 이유로 경작을 허락받았고 손괴된 경계 둑 부분이 피해자가 아닌 F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밭에 심은 가죽나무와 둑의 대나무 등이 뽑혔다고 진술하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나무와 둑을 파헤친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 굴삭기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사용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나무와 둑을 파헤친 행위를 특수재물손괴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토지 경계를 오인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굴삭기로 넓은 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경계 확인 노력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피해자 소유 토지의 상당 부분 나무가 제거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나 재물에 대해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명확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될 때는 지적도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측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항공사진, 작업 방식 등)와 정황(경계 확인 노력 여부 등)에 따라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굴삭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