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에서 굴삭기로 나무를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나무를 벌목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묘소 관리를 이유로 경작을 허락받았으며,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둑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
변호사 김각연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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