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와 만취 상태 운전 사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과거 2015년 벌금 200만 원,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약 2.7km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해당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만취 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피고인의 잦은 음주운전 전과와 운전 당시의 만취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출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법원이 양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정상이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