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휴면 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 법무법인 B에게 개인 및 법인 파산 절차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총 33,000,000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법인 파산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취하되자, 원고는 계약의 착오 취소, 해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수임료 과다를 주장하며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착오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산 신청의 현실적 이익이 적고 위임사무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임료 33,000,000원 중 8,000,000원만 상당하다고 보고, 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피고 법무법인에 개인 및 법인 파산 절차 처리를 위임하고 33,000,000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 절차 진행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결국 파산 신청을 취하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계약 시 의뢰인의 착오 여부와 변호사의 기망 또는 불법행위 여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약정의 일부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0.부터 2025. 7.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 파산 절차 대행을 위임한 계약과 관련하여 착오를 주장하거나 피고의 기망 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 신청의 현실적 이익이 크지 않았고 실제 위임사무 처리 정도를 고려할 때, 33,000,000원의 수임료는 부당하게 과다하며, 8,000,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아, 초과하는 25,000,000원에 대해서는 수임료 약정의 일부 무효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실제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가 있어야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장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달라진 경우에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 파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이 실제와 불일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해지에 관한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 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정변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약정의 효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 변호사 수임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 가액,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약정만 유효하고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처리한 위임사무의 내용과 실익 등을 고려하여 33,000,000원의 수임료 중 8,000,000원만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 오랜 기간 사업 활동이 없는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외 회사도 이러한 휴면회사로서 해산 간주되었으나, 잔여 법률관계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청산 중 법인의 파산 신청 의무):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청산인은 파산 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법인 파산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파산폐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매우 적어 파산 절차를 통한 환가나 배당이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이 조항이 언급되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계약 시에는 위임할 사무의 내용, 범위, 예상되는 결과 및 수임료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채무나 법인 관련 문제의 경우, 파산 절차의 실질적인 이익 여부와 예상되는 비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사무 처리의 난이도, 소요된 시간과 노력, 사건의 실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임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예상했던 상황과 실제 진행 상황이 크게 달라지더라도, 단순히 개인의 예측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법률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