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계약금을 송금한 것은 원고의 계약금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보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G개발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 송금되었으나, 원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G개발에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G개발이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금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배우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계약금 지급 채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G개발에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아모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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