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계약금 송금 명의가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계약금을 받은 회사가 피고가 아닌 G개발이라는 점, 피고에게 계약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개발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서에 명시된 G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송금된 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G개발에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G개발의 계약금 수령이 배임적 대리행위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거나, 일부만 귀속되었다면 그 부분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제3자 변제로 유효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서에 G개발 명의 계좌가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직원이 이의하지 않은 점, G개발이 받은 계약금 중 일부가 피고 대표가 운영하는 H건설 주식회사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G개발에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계약금 등 대금을 지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