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증 뇌 손상을 입히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A는 중고거래 사기 행각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A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주차된 캐스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륜자동차에 동승했던 19세 여성 피해자 M은 치료일수 6개월 이상의 중증 뇌 손상을 입었으며, 캐스퍼 승용차는 약 2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A에게 빌려주어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22일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아이폰 13프로)'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35만 원을 선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5일경에는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아이폰 15프로'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피해자 L로부터 77만 원과 추가 택배비 1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음주 상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음주운전 방조죄의 성립 여부, 중고거래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의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중범죄로 인해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동승자 M에게 중증 뇌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으므로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중고거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빌려주어 A의 음주운전을 도왔으므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타인이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고액 거래의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