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체인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F를 상대로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액 경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G에 대해서도 각각의 채권액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의 투자약정과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피고 F의 채권액을 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피고 F의 배당액은 경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며, 원고의 피고 E와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