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J의 채권자들이 I신탁에 맡겨진 신탁수익금에 대해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주식회사 A)가 일부 피고들(D, E, F, G)에게 배정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수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증액과 다른 피고들의 배당액 삭제 또는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가압류가 취소된 점, 피고 F의 투자약정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무효인 점 등을 인정하여 일부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부대채권은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J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 1,1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J는 이 아파트 신축, 분양 업무를 I신탁에 위탁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여러 채권자들이 J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I신탁이 보유한 J의 신탁수익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I신탁은 채권액 4,926,005,700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대채권)을 포함한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채권자들(피고 D, E, F, G)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대채권)이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피고 D의 가압류 취소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피고 E가 양수받은 채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F의 투자금 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J의 피고 F, G에 대한 확약서 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G의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지 여부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가압류 취소를 인정하여 피고 D의 배당액 전액을 삭제하고, 피고 F의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 F의 배당액을 약 4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어든 배당액은 원고에게 추가 배당되어 원고의 배당액이 약 5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대채권(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와 G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