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21년 3월 3일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철골 공사 중 승강용 사다리를 타고 이동식 비계 상단으로 올라가던 중 손이 미끄러져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원위요골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건설 공사 관계자인 피고들(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설비를 마련하고, 이동식 비계에 올라갈 때 로프를 이용하여 공구를 이동하도록 할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55,8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A는 건설 현장에서 철골 공사 중 승강용 사다리를 통해 이동식 비계로 오르다가 손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공사 관계자인 B, C, D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안전 의무 위반이 없거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며,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2m 이상 높이의 작업 시 사업주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할 의무 및 이동식 비계 작업 시 공구를 로프로 운반할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동식 비계의 필수 안전 시설 미비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직업계수 적용의 적정성, 원고의 과실 비율과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1,555,858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3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안전대 걸이 설비 마련, 로프를 이용한 공구 이동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비계 자체의 안전 조건 미비가 추락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미 수령한 휴업 및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한 작업 시 자재나 공구 등을 로프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걸이 설비를 마련하지 않았고, 공구를 로프 없이 손에 든 채 사다리를 오르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여러 피고들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며(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중 소극적 손해 부분에서 공제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대 지급,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시 로프를 이용한 공구 운반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증인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본인의 직업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받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