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사 A는 건물주 B와 E온천 신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축 예정 부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B가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A의 설계 용역비를 미지급했습니다. A는 미지급 용역비 1억 4,600만 원을 청구했고, B는 설계 미완성 및 계약 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 A가 계약에 따른 설계 용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B의 주장(설계 미완성, 도면 제출 형식 위반 등)은 이유 없다고 보아 B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사 A는 건물주 B와 경남 고성군의 토지에 E온천을 신축하는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총 계약금액 1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했습니다. A는 2022년 5월경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B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천시설 신축이 어려워지자, B는 건축물 용도를 수련시설(야영장)으로 변경하고 다른 건축사를 통해 건축 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 2023년 12월경 야영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B는 A에게 총 3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 6백만 원의 용역비를 미지급했으며, A가 제출한 설계도면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제출 형식(설계도서 3부)을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사(원고)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 건축주(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미완성 및 제출 형식 위반이 계약 해지나 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건물주)가 원고(건축사)에게 미지급 용역비 1억 4,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빠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 A가 계약에 따른 설계 용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건물주 B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1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 및 보수 지급 의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사(원고)가 계약에 따른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하여 건축주(피고)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의 완성이 입증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행 완료에 대한 입증 책임: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설계도면 작성 및 제출, 관련 업자 진술, 피고의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한 응답 및 대금 지급 지연 요청 등을 통해 자신의 이행 완료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묵시적 합의 또는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이의 제기 없음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합의가 변경되거나 특정 의무 이행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도면의 제출 부수가 계약서와 달랐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며, 대출을 핑계로 지급 유예를 요청한 점 등이 묵시적 합의 또는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율,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을 최고한 기한의 다음날인 2022년 11월 18일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지연손해금 기산일 등)가 기각되었으나, 전체적인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건축 설계 계약 시, 설계 완료의 기준, 제출 도서의 종류, 수량,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행 완료의 증거 확보: 용역 수행자는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설계도면 제출 확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관련 업자 사실확인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문제 제기의 시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묵시적 합의나 이행 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시 계약 재검토: 건축물의 용도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기존 설계 용역 계약의 유효성이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추가/변경 계약 체결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