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B 골프장의 캐디인 피고인 A가 비 오는 날 골프 경기 중 동반 경기자가 친 공에 맞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비가 내리던 2021년 8월 25일 오전 6시 58분경 B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피해자 이○○ 일행의 골프 경기를 보조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11번 홀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김○○이 골프공을 칠 당시 김○○의 우측 전방 약 25~40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이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3주간의 관골궁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기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경기자가 전방이나 좌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캐디에게 골프 경기 중 경기자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경기 중 비가 오거나 날씨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골프공이 빗맞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자들은 캐디의 안전 수칙 안내나 '볼'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샷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골프 실력을 과신하여 타구 사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숙련된 골퍼일수록 주변 동반자들의 안전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골프장 이용 시에는 골프장 및 캐디의 안전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캐디는 경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자들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