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