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J대학 상조 행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공유하며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했던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경 사무실 사용과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며 공동 운영에서 이탈하였고,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모든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 급여를 홀로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을 위반했으므로 대납한 비용의 절반인 21,847,3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무실을 더 이상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J대학 K로부터 상조 행사 진행 독점권을 10년간 부여받았습니다. K는 이들에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주었고, 'J대학 상조서비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업무확약서'를 통해 상조 업무를 교대로 배정받아 수행하고, 사무실 경비, 직원 H의 급여, 세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경 피고 C는 직원 H에게 급여 지급 중단을 통지하고 사무실 출근을 중단하며 공동 운영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원고 A가 직원 H의 급여 35,400,000원, 사무실 경비 5,436,250원, 종합소득세 2,052,240원, 주민세 206,220원, 세무 기장 비용 600,000원을 포함한 총 43,694,710원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업무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이탈했으므로, 자신이 대납한 비용 중 피고 부담 부분인 21,847,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2018년 12월 공동 사무실 사용을 중단하고 직원 H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후에도, 원고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 H의 급여의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업무협약이 '이 사건 사무실과 직원 H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사무실을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H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므로, 공동 활용이라는 전제가 사라져 피고에게 더 이상 사무실 운영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 법률 조항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과 '공동 사업 관련 비용 부담의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계약의 목적, 그리고 실제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업무협약이 J대학 K와의 상조진행계약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상조 업무 권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배분 및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별도의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운영비용 분담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과 직원 H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합의의 전제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법 제65조 (조합재산의 합유)' 및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의무)', '제707조 (사무집행의 비용)' 등 조합(공동 사업)에 관한 민법 조항의 법리가 간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무실 사용 및 H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중단한 시점부터 공동 활용이라는 업무협약의 전제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사무실 운영비용 분담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동 사업 관계에서 비용 분담 의무의 발생 및 소멸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공동 사업이나 동업 관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계약 종료 및 해지 시의 절차, 조건, 그리고 비용 분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이탈이나 중단 시의 책임과 비용 정산 방식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비용 분담 약정은 해당 자원(사무실, 직원 등)을 실제로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유효할 수 있으므로,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활용을 중단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 시점부터의 비용 분담 의무가 소멸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가 업무 참여를 중단하거나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거(대화 기록, 결재 서류 등)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및 비용 발생 주체가 다를 경우 세금 등 비용 분담의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업무 범위와 그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동 사업 관계의 지속성을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공동 업무 수행, 수익 공유, 비용 분담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명함 사용이나 연락 내역만으로는 공동 사업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