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C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영상통화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며 피해자에게 가슴과 다리를 노출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4일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경 E 오픈채팅방을 통해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F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화와 영상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노출을 강요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러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뒤, 2022년 3월 14일 저녁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음행 강요·매개·성희롱)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B) 1대는 몰수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와 간음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 중 성기를 노출시키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4세이고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정한 징역형이 3년 이하인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모든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중단해야 합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관련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인 치료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