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에게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하자,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오히려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중 영업이익 상당액 1억 659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1년 가까이 수행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2021년 9월경 피고 직원에게 '타이트한 조합 일정에는 맞출 수 없으니 제시한 일정대로 해 달라, 정 안 된다면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업체와 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까지 1년 가까이 피고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업무 진행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까지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계약 이행 불성실 또는 계약 위반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2022년 10월 13일자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