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A가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자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없었으며, 상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A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의도(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좁은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고인 A의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피고인 A는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추궁했을 뿐,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구호 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등의 종류(황색 점멸등 포함)와 관계없이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구호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안 다쳤다'고 진술하더라도, 외상이 없거나 직후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상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거나 기왕증이 악화되는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