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 간병인이 실수로 인공호흡기 호스를 잘못 연결하였고, 이후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수차례 병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결국 환자가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간병인과 간호사 모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간병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반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주의의무와 사고 후 간호일지 수정 시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루게릭병 환자인 피해자는 기관절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대여업체에서 제공한 인공호흡기는 벌루닝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경보가 울렸으며, 피해자는 벌루닝 강화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밤 10시 50분경, 피해자의 24시간 간병을 맡은 간병인 A는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인공호흡기의 들숨관이 빠지자 실수로 들숨관을 흡기밸브가 아닌 날숨관의 끝에 잘못 연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공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게 되었으나, 간병인 A는 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호사 B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수차례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했으나, 전등이 소등된 어두운 병실에서 인공호흡기 모니터에 표시된 ‘Pressure line disconnected’ 경보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숨관의 잘못된 연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2시에서 5시경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간병인 A가 인공호흡기 호스를 잘못 연결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간호사 B가 병실을 확인했을 때 인공호흡기 호스의 잘못된 연결을 인지하고 조치할 예견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간병인 A와 간호사 B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 유지).
이 사건은 간병인과 간호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그 과실이 사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간병인 A는 고령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참작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간호사 B는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주의의무와 사고 후 의료 기록 수정 등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병인 A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호스를 잘못 연결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간호사 B는 의료인으로서 인공호흡기 경보를 확인하고 들숨관의 잘못된 연결을 발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병인 A와 간호사 B가 각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행위는 달랐으나, 각각의 과실이 결합하여 사망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나이,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실제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기 사용 및 관리: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는 사용 전 작동법과 응급 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경보음이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 시 즉각 보고: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의료기기 연결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야간 근무 및 근무 환경: 야간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간호일지 등 의료 기록은 환자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의 임의 수정이나 삭제는 사고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 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비의료인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경보가 만성적으로 울리더라도 매번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