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전액과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이러한 임금 미지급이 부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정확한 범위와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은 원고 A에게 1,13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정 금액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등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본인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기준과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의심될 경우 급여명세서와 회사 내규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