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인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D대 정책학 박사 수료'라는 허위 학력과 '주얼리 산업 세법 개정 주도로 국가 세수 연 8,000억 원 확보'라는 허위 경력을 문자메시지 총 96,923건, SNS 총 7회, 보도자료 3개 언론사 배포, 명함 약 19,000매 배부 등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D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주얼리 관련 세법 개정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거나 증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자 20명 초과)으로 총 5회에 걸쳐 3,08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에 '예산·경제전문가 A 소장 경북권역 재활병원 예산 35억 원 확보'라는 문구의 현수막 총 40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 SNS, 보도자료, 명함 등을 통해 공표했는지 여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행위와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이 조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D대 정책학 박사 수료'와 '세법 개정 주도로 국가 세수 연 8,000억 원 확보'라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를 넘어선 객관적인 허위성이 인정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목, 제59조 제2호 후단)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며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A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시점에 이 제한을 위반하여 8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선전시설물,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그 내용과 시기, 피고인의 다른 홍보 활동(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종합할 때 제B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선거운동 목적의사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4. 형법상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될 때, 형법의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학력, 경력, 업적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만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학위 과정의 명칭이나 실제 기여한 정도에 대한 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과 방법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횟수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도 8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자신의 평소 활동이나 연구소 활동을 알리는 것이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의 당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홍보물이나 메시지를 제작, 배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