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4월 10일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10일 저녁,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20세 여성 승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행위로 인해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고령이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내버스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정해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이익, 피고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