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의 탄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한 자숙 기간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행위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탄원, 구금 생활을 통한 자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약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동종 전과 여부, 가족의 선처 탄원, 구금 생활을 통한 자숙 기간 등은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특정한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