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J와 K에 대한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초범, 범행의 경미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해 학생들(B, C, D, E, F)에 대한 위계등추행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H고등학교 I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
무죄로 인정된 행위 (공소사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또는 '성희롱'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중 일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판단했으나, 다른 신체접촉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무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유죄 부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의 '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행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청법 제21조 제3항,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