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2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22일 00시 17분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호텔명'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운행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9km의 운행 거리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1천2백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조항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규정 또한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으며, 무면허운전 또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차량 처분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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