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전 연인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접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8월에 헤어진 전 연인입니다. 2023년 9월 30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6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위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변호사정철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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