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입을 치고 가슴에 침을 뱉고, 물을 뿜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목격자 D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