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대구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폭행을 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18일 오후 2시 25분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B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었고,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가슴에 침을 뱉고, 패트병에 담긴 물을 입에 머금어 뿜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바탕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