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가 고용주 B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A의 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였습니다. 법원은 A의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에서 2019년 5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중간인 2021년 1월 24일에 퇴사했다가 2021년 2월 17일에 재입사했으므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재입사 후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92,174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어떤 임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연 20%인지 아니면 일반 상법상의 연 6%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합계 4,058,993원과 이에 대해 2022년 2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근로기간이 2019년 5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인 108,8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잔액 890,993원과 연차수당 3,168,000원을 합한 총 4,058,993원에 대한 지급 의무와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이율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조항은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평균임금(92,174원)이 원고의 통상임금(108,800원)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이 조항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기간의 연속성 판단: 근로자가 잠시 일을 쉬었거나 퇴사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연속된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려면 사직서 등 근로자의 진정하고 확정적인 사직 의사가 명백하게 나타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이율: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의 존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고율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직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