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베트남 소재 공장 자동화 장비 제어 프로그램 설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해외 출장 기간 동안의 일당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당 정산 방식의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용역의 완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E와 모니터 판넬 생산 장비 제작 및 F 주식회사 베트남 공장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에게 해당 장비의 제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설치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현지에 출국하여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며 약정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두 약정을 근거로 격리 및 작업 기간 일당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34,430,000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해외 파견 용역 계약에서 일당 방식으로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용역 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했음을 증명할 책임 및 그 증명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외 출장에 따른 보수를 출장 일수만큼 일당 300,000원 내지 4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계약에서 보수 지급의 원칙인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용역 제공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비 34,4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 (보수 지급의 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프로그램 설치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은 도급 계약에서 용역의 대가인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이 완성되고 그 결과물(목적물)이 인도되었을 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도급 계약의 일 완성 증명 책임: 용역 계약(도급 계약)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람(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하도급인 등의 이메일)와 달리 원고가 일을 완성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용역 계약 시 보수 산정 방식, 지급 조건, 완료 기준 등을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출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출장 및 격리 기간에 대한 보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음성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역의 '완성' 여부는 보수 지급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작업 진행 상황, 결과물, 상대방의 피드백 등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완료 보고서, 검수 확인서, 시운전 결과)를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역의 불완전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작업이 계약 목표를 달성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