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 B, C, D는 각자 운영하는 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성년자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접객 행위를 시키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각기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A, B, C, D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영업하는 동안 미성년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유흥 접객 행위를 시키며 영리 활동을 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피고인 A는 'F 주점'에서 15세 청소년 G를 포함하여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B는 'I 노래연습장'에서 17세 청소년 J, K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C는 'M주점'에서 16세 청소년 N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D는 'P주점'에서 17세 청소년 R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업소 관련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가 확보되어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 행위를 시킨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대부분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선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청소년 접객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유흥접객 행위를 시켰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벌칙): 위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금지):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벌칙): 위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시킨 죄와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며,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청소년유해업소는 나이를 불문하고 청소년을 절대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접객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업주의 신분 확인 의무: 업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업주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적발 시 중한 처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고용하거나 접객 행위를 시킬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설령 처음 저지른 범행이더라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