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합계 5,142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수령한 보험금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가담 정도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