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중 택시와 시비가 붙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저녁,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충돌할 뻔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약 2주간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이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경합범 처리 및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처리할 때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고려됩니다. 또한 상해죄와 무면허운전죄처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폭행은 상해죄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