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를 요청하여 1,000원과 3,000원을 송금한 뒤, 나체 상태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가 등장하는 총 4개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9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라인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원을 송금한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보호처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유인하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지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전을 지급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정되며, 인터넷을 통한 유통은 그 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촉하거나 유통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