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D와 피고 E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사이에 사실혼 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피고 E가 D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D와 피고 E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해당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D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D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평화와 행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보호: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인지 여부의 중요성: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제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이성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제3자가 타인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침해를 고의로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제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성이 원고와 '결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제3자가 사실혼 부부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관계를 알았다는 정황, 사실혼 부부의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정황을 제3자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일반적인 교제 관계로 인식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