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D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채권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청구한 제2예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채무자)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과 D의 사내이사 C은 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D이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 즉 전남 F 토지 및 공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홍삼 및 수삼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2022년 11월 22일 및 2023년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물품대금 5천만 원을 합산한 3억 5천만 원을, 제1예비적으로는 첫 번째 추심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물품대금 2억 4천21만 5천254원을 합한 3억 4천21만 5천254원을, 제2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D과의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는 D이 무자력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B가 D에 대해 홍삼 등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자(D)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제1, 2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다른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D이 피고 B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대금 채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D의 무자력을 원고 A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의 실질적인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또한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의 피추심채권 존재 증명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는 피추심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이 사례의 피고 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그 실제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했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물품대금채권 역시 실제 거래내역이나 정산 의무 발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 (민법 제404조 및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이 사례의 원고 A)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D)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 B)에 대한 권리(채권)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즉 '무자력' 상태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즉 무자력 여부를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D이 폐업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무자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대위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채권 추심 시 채권 존재의 명확한 입증: 추심금 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되는 피추심채권(이 사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이 오갔거나 대금 지급에 갈음할 합의가 명확히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정산 합의서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완전성: 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고, 내용이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날인 등으로 진정성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자산 현황, 부채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 판단: 당사자의 증언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할 때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증언은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