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D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홍삼과 수삼을 납품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며,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D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도 피고가 D에 대해 구체적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D이 무자력이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전체 사건 263
기타 금전문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