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는 군위군수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군위군 B, C, D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피고 군위군수는 원고에게 해당 돈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된 군위군 조례나 2011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일부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위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처분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당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군위군 조례 및 제한지역 지정 고시의 법적 효력과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1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제4조 제3호가 대법원에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지만, 피고는 해당 조항이 아닌 처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조례 및 2019년도 지형도면 고시에 기초하여 처분을 내렸으므로 처분 근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2011년 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군위군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관련 법률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설 설치나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설령 특정 조항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유효한 다른 법규에 의해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 시점의 모든 관련 법규와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시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