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 부부는 2006년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으나, 아내인 피고 C이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으로 지정하며,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 부부는 2006년 10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연인 관계였던 피고 D와 2022년 10월 22일부터 외박을 하거나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3월 2일에는 피고들이 함께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동영상과 피고 D의 차량으로 데이트하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 C이 먼저 2024년 4월 2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도 2024년 5월 10일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두 소송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피고 D는 피고 C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C의 카카오톡 프로필 가족사진 등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관계에 비추어 피고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 권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과 피고 D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피고 C의 경우 2024년 5월 22일부터, 피고 D의 경우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자녀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 총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2025년 8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하며,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모든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즉 성적 성실 의무를 지닌다는 민법 제826조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물론 제3자의 부정행위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일방의 채무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함께 결정되며, 이때는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