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2일 오전 10시 40분경 전남 장성군 일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 2회를 포함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이를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 B건물 앞 도로를 시작으로 약 5k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매우 높은 상태로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범행 인정 및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5%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만취 기준)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 시에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