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유한회사가 실소유자의 아들, 며느리, 동서, 딸 등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명예회장이던 I과 그의 가족들(아들 B, 동서 C, 며느리 D, 딸 E, F) 및 비등기 이사(H)가 공모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고 사채 상환 명목의 돈, 광주 M 개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평택시 임야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이 I에게 요청하여 전남 화순군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 또는 피고 G과의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객관적 관련공동성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구두 계약의 불분명성,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