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잘못 고지했으나,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보에 명시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위반'은 원고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과 2013년에 피고 B 보험회사와 두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직업을 '도배원'으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건물도장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건물 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과 함께 사지 마비 및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3년 8월 23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2023년 10월 5일, 원고가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 사유가 '보험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인지,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보험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 요건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만약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지 통보가 적법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2023년 10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시 명확한 해지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회사가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상 주장했으므로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기간 중 보험의 목적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직업이 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변경된 적이 없었으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시 잘못 고지했더라도 '계약 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해지사유의 명시성 원칙: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해지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해지 사유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해지의 시기(제척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서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실제 자신의 직업과 직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직업은 보험료 산정 및 사고 위험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못 고지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제척기간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