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K이 사망하자 배우자 U와 자녀 G가 다른 자녀들(E, F) 및 손자녀(H, I)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들과 손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원고들은 이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장남 E에게 증여된 특별수익이며, 손자녀에게 증여된 부분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E, H, I에 대한 청구는 증여의 실질적 수증자나 유류분 침해 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망인 K은 배우자 U와 자녀 E, G, F, L을 두었으며, 자녀 E는 다시 자녀 H와 I를 두었습니다. 망인 K은 2023년 1월 2일 사망했는데, 그에 앞서 2013년 1월 31일,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 176.4㎡ 및 지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자녀 E, F, L과 손자녀 H,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 사망 후 배우자 U와 딸 G는 다른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손자녀 H, I 명의로 된 증여가 실제로는 장남 E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E에게 반환을 요구했고, H와 I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 단서에 따라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 원고 U에게 9,508,797원, 원고 G에게 6,339,198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F이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와 I 명의로 증여된 부동산 지분을 피고 E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H와 I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K과 피고 H, I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나, 장래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F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F이, 나머지 피고들(E, H, I)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인 K의 배우자와 딸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다른 아들 F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유류분 일부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E과 그의 자녀들(H, I)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증여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의도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의 실질적인 귀속과 증여 당사자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