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8월 7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2세 피해자 E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2021년 8월 7일 오후 1시 12분경부터 1시 51분경까지,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D'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12세 피해자 E에게 '벗어', '가슴 보여줘', '나 흥분 시켜줘'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상의를 벗고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8회에 걸쳐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부터 2시 34분경까지,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가거나 말 안 들으면 바로 뿌림', '너 사진 다 있음', 'E 가슴이라고', '나 지금 바로 뿌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와, 피해자가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미 확보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처해졌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확보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며,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과도한 신체 노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모든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통받지 말고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보호자, 선생님 등)이나 관련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