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이 사건은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이용한 금전 문제에서 시작된 다수의 폭력 행위와 조직 내 갈등 및 일반인에 대한 폭력이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AJ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AJ가 먼저 5,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D, E과 함께 AJ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D은 AJ의 모친까지 협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 C, F은 술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Y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F은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AA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단체 'K'의 조직원인 피고인 F, G가 선배 H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H이 찾아와 F, G를 특수폭행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과 G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 가위를 소지했고, H은 이 칼들을 빼앗아 F과 G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다툼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G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F, G, H는 AG에게 공동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폭력조직 관련성, 위험한 물건 사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8개월, B에게 징역 10개월, C,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F에게 징역 10개월, G에게 징역 10개월, H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금전 가로채기 공모와 그로 인한 보복성 감금 및 폭행, 그리고 이와 별개로 발생한 다수의 폭력 사건들이 병합된 경우입니다. 특히 조직폭력단체와 관련된 위험한 물건 휴대 및 특수폭행,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과 피고인 F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가담을 넘어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G, H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C, F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 G, H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휴대하고, 조직 기강을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술집 손님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0조):
폭처법 상의 가중 처벌 조항 (폭처법 제2조 제2항):
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폭행죄 및 상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처법 제7조):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