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실종아동 보호 미신고,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동공갈, 공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감금,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J(15세)를 대상으로 성추행, 협박,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K(15세)를 신고 없이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H(21세)와 동거하며 휴대전화 개통 사기, 대출금 사기,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를 상대로 한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폭행, 협박, 성추행,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인 및 동거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대출금, 금품 등을 속여 빼앗는 등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팔아오라고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주로 피고인 A의 주거지나 모텔,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다양한 폭력, 사기,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공범 및 동거인들의 진술, 피고인 A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인정과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다양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동공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소년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상명령은 신청 요건 미비로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나 가출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기,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보호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돌, 벽돌,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다양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했을 때는 즉시 반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속뿐 아니라 협박 등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감금'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필수적인 서명이나 날인 등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각하되지 않고 유효하게 심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