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가 망인 D의 장녀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들(장남 B와 그의 배우자 C)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D는 생전에 자신의 상당수 부동산을 자녀 중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C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20년 7월 5일 사망할 당시 적극적, 소극적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장녀인 원고 A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2022년 5월 10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가액배상(피고 B에게 248,250,896원, 피고 C에게 414,773,950원), 예비적으로 원물(부동산 지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변호사 상담 시점에 비로소 인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의 취지와 망인의 사망 시점, 원고의 상속재산 인식 가능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망인 사망일인 2020년 7월 5일 무렵에는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7월 5일경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인 2022년 5월 10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단순히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20년 7월 5일 장례식에 참석했고, 과거 망인의 재산 처분 관련 서류에 서명하거나 관련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등 망인의 상속재산 현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망인 사망 시점에 이미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 기한인 2021년 7월 5일을 경과하여 2022년 5월 10일에 제기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증여가 반환되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여가 무효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때부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망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