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전신인 C 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조합총회에서 의결되었던 실비 1천9백5십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조합설립위원회 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치지 않으며, 실비 청구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9월 4일 C 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대표 D)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홍보요원 관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 다양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모두 완수했으므로, 2019년 5월 28일 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B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원고에게 약정된 사업성과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만약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조합이 과거 조합총회에서 의결했던 원고의 실비 1천9백5십만 원은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전신 격인 C 소규모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간 체결된 용역계약의 효력이 최종 설립된 피고 조합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용역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출한 실비 1천9백5십만 원에 대해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실비 1천9백5십만 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 조합의 특성상, 조합 설립 이전 단체인 조합설립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직접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 설립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닌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적인 실비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위원회 관련 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실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및 도시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이 법률들은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닌 자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핵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기에 이 조항들이 원고의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계약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자신의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실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관리 (민법 제734조):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인(여기서는 피고 조합)에게 유리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사무를 처리한 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을 위해 실비를 지출했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조합 설립 이전 단체인 조합설립위원회와 관련된 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위해 실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상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므로, 조합설립위원회와 체결된 계약이 설립된 조합에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효력 여부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단체가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업무를 수행하려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위원회 등 임의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정식 설립된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관련 총회 의결 내용, 정관 규정, 법령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전신 단체와의 계약만으로는 자동 승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에도 명확한 지출 내역과 해당 지출이 누구를 위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식적인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회에서 논의되었거나 의결된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