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주차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주차 문제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 원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폭행 사실 없음, 정당방위 해당)과 양형부당 주장(벌금 30만 원이 과함)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부위의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번복되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