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 A는 담임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육교사 B는 2세 아동 F가 옷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혼자 두었다가 훈계하고 엉덩이를 1회 때리는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원장 A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원장 A가 보육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고 예방 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여러 예방 조치를 취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D 어린이집'의 E반 담임 보육교사 B는 2020년 8월 13일, 2세 여아 F가 옷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F를 화장실에 약 7-8분간 혼자 두었습니다. 이후 F에게 다가가 약 2분간 화를 내며 훈계한 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에게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가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 A는 보육교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체벌금지 서약서를 받는 등 여러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아동 권리 관련 자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으며, 정기적인 교사 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어 감시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명시된 양벌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고용주(어린이집 원장 등)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고용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를 넘어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 결과,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그리고 고용주가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A 원장이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확인, 정기적인 교육 및 강조, CCTV 설치 등의 다양한 예방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보육교사나 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