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E이 토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과정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여 전매를 함으로써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익금 분배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기로 했으므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E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제1 약정에서 수익금 50%의 분배에 중개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피고가 프리미엄 6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